413번째 사회영역 (미국 동성애 합헌 판결에 이은 성적 타락의 실태들), (한국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 금지법 폐기 발의)

  • 1. 사회영역 (미국 동성애 합헌 판결에 이은 성적 타락의 실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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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판정 이후 우려했던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주전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아 성애자
    (pedophilia)
    들이 어린 아이들을 향한 자기들의 성적 욕망이 일반 동성애자와 다름 없는 또 하나의 “성적 취향
    이라는 것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달라는 발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

  • 또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던 미성년 범죄 방지법 발의가 폐기되고 역으로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의원인 알리스 헤이스팅스 (Alcee Hastings) 에 의해 발의된 소아성애자
    보호를 포함한 법안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라는 의미로 백악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과거에도 아동 소아 성애자들은 동성애 운동가들 틈에서 자신의 성적성향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로비를 해 왔었지만 당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부각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

  • 미국 정신과 협회인 APA 에서 는 나온 B4U-ACT 라는 단체는 아동
    소아 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재정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했으며
    아동 소아성애자들미성년에 끌리는 사람들이라고 개정하였습니다.
     

  •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려했던 일부 다처제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7 2일 몬태나 주에서는 전 몰몬교 신자인 네이든 콜리어(Nathan Collier)가 카운티 법원에
    일부다처제 허용
    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앞서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해야 할 근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

  • 한 동성 옹호 정치 평론가 프레드릭 드보어 (Fredrik  deBore)사회적 자유주의 다음으로 열게될 지평선은 일부다처제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TVNext,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pedophilia, 기독일보, revised by UPS)


  • 2. 사회영역 (한국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 금지법 폐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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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 14일 대구 보통군사법원은 17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20살 동성애자 이모 상병에 대해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들을 성추행 한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군인수를 60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9만여명이 군복무 기간 동안 같은 남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11년전 조사 기록임을 감안할 때 지금은 그것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 가운데 7명 중 1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군대
    생활 중에 동성 간 성폭력
    ,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또 앞으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우리의 자식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
  • 그러한 가운데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이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군대 내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6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 3
    17일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군에서의 성폭력 성추행을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형법 926은 동성애자
    차별 조항이며 따라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 하지만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야만 하는 폐쇄적인 집단생활 그리고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군 사회의 특성상
    병영 안에서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것이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의 위계질서와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이태희 미래한국
    , 온누리 교회 변호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의 붕괴는 결국 군기의 문란과 군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미래한국, 온누리교회, revised by UPS)

    이 말씀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과 거룩으로 나가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66:16-17)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 42:6-7)

    원수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 이후 봇물 터지듯이 2 3차의 간악한 궤계를 감행하고자 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성정체성을 무너뜨려 다음 세대에 눈과 귀를 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한국에서도 그 간궤를 드러내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담벼락을 무너뜨려 성소수자 보호가 마치 인권보호로 가는 길인 것 처럼 속이며 이제 군대에까지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 주여 어느 때까지 두시렵니까? 이 간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주의 앞에서 행하는 이 모습들을 어느 때까지 보시렵니까?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오니 패역한 원수의 술수를 묶고 파하시며 주의 약속대로 이방의 언약을 삼은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주의 눈물을 담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여 주의 진노를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


  •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1)미국 사회에서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정 이후 불어 닥치고 있는 거센 패역의 쓰나미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 소아 성애자, 일부다처제 등 성적 문란과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술수로부터 지키시도록

    • 이를 당당히 말하고 막아서야 할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일부에서는 동조하고 있는 악행을 범하고 있는 죄악에서
      건지시도록

    (2) 이제 곧 패역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밀어 닥칠 텐데 한국의 교회들이 미리 두손들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 공격을 이기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 동성 결혼 합헌, 군형법 92 6항 등 성소수자 옹호를 위한 거짓된 인본주의적
      민심 동향이 깨어지게 하시도록

    •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해야 할 교회들에서 무너진 사변과 그릇된 교리로 가르치는 그 입술을 치시고 바른
      교회들의 기도와 눈물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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